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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F, G은 서로 일행이고, 피고인들과 H은 서로 일행인 사람들이다.

H은 2013. 4. 21. 02:20경 수원시 팔달구 I 지하에 있는 'J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자 K을 부축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화장실 안에 있던 D와 시비가 되었다.

그 후 H과 D가 복도에서 다시 마주쳐 서로 몸싸움을 하자 H의 일행과 D의 일행이 합세하여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3. 4. 21. 02:20경 위 'J주점'에서 피해자 D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H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손가락과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손가락과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E(2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F(27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1수지 중수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