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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3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1990년경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년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9. 10. 22.경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9. 10. 17경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자주 술을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59세)이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31. 00:37경 위 주거지 내에서, 딸인 피해자 E(여, 20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주거지내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2019. 12. 31. 22:00경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제주시 C아파트 F동에서,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 현관 문 앞까지 침입한 후 "빨리 문 열어라,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2020. 2. 8. 15:4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처인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오전부터 술을 마시는 문제로 위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