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35 경 창원시 진해 구 덕 산로 38-11에 있는 자 은 하이 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로 58에 있는 엘림 청과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