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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5 2015고단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H에 본점을 두고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2010. 8.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0. 10.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형제작을 도급받아 제작하는 수급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아산시 I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0.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자동차 차체 관련 금형제작을 도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공장 A라인 프레스의 관리감독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8. 27. 08:00경 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 D 공장 내 프레스 A라인에서 자동차 차체 부품시험 작업 중 프레스 2호기 금형의 좌ㆍ우에 필요 없는 부분인 스크랩이 끼여 라인가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J 40세 공소사실에는 ‘4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