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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합391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24,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태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외 여행업, 국외여행 알선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E’라는 상호로 서울에서 여행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F의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태국 여행 행사(예상인원 : 1,500명, 여행기간 2014. 3. 16. ~

3. 22.,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를 주관하게 된 피고는 2013. 9. 25.경 현지 행사를 담당할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선정되었다. 2) 현지 답사를 거쳐 피고와 참가인은 2014. 3. 12. 업무 및 수배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운수 기관숙박시설식사 등의 수배 및 가이드, 통역, 기타의 인적 수배 등 지상수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용역비를 지불하며, 용역비는 계약금으로 미화 108,000달러를 지급하고, 잔금은 행사 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3) 참가인은 다시 원고에게 태국 현지에서의 차량, 가이드, 식당 등 수배 업무를 맡겼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8,000달러 및 1,6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0달러 및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행사와 관련된 분쟁 경위 등 1) 한편 참가인으로부터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원고는 라텍스 등을 판매하는 쇼핑센터와 휴게소를 단체방문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쇼핑센터로부터 이 사건 행사에 필요한 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입찰 당시 쇼핑센터를 단체방문하지 않는 소위 노쇼핑(no-shopping)으로 견적 요청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사가 시작된 이후 쇼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