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1 2019고단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와 외도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