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퇴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는 1991. 4. 17. 서울 마포구 G 대 4,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회사는 1998. 12. 28. 원고 B(주식회사 I에서 1998. 12. 28. 주식회사 J으로, 2004. 12. 27. 주식회사 B로 각 상호변경)에 합병되었고, 원고 B는 1999.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은 1974. 6.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L 대 139㎡(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5. 7. 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18. 무렵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망인의 권리의무를 각 1/4씩 포괄승계하였다.
다. 원고 B는 2018. 2.경 경계측량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 2, 3,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계단과 담장(이하 각 ‘이 사건 계단’, ‘이 사건 담장’이라 하고,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나 2018. 4. 23.경 피고들로부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B는 2018. 5. 24.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18.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 A 앞으로 2017. 12. 29.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