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6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동료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던 중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오른쪽 팔만 내리치게 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통수 및 안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비골 골절 등 신체 중요 부위에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