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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펜심 교환 요구에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너네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낼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볼펜심을 집어던지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문구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