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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부터 2014. 8. 14.까지 각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8. 임금 50만 원, F의 2014. 8 임금 45만 원을 각각 E, F과 합의 없이 2014. 8.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1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 자인 E를 위해 50만 원을, F을 위해 45만 원을 공탁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 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