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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2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3. 임금 1,458,500원, 2015. 4. 임금 2,917,000원, 2015. 5. 임금 2,917,000원, 2015. 6. 임금 1,976,000원, 임금 합계 9,26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