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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5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5. D이 분실한 신용카드( 이하 ‘ 이 사건 카드’ 라 한다 )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다(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11. 5. 12 시경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D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 하며(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한 사실 오인), 2017. 11. 6. 편의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원심 범죄사실 제 1, 3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같은 달

5. 사이 알 수 없는 일시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 D이 떨어뜨린 신한 카드 1 장( 이 사건 카드) 을 발견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 어가 횡령하고(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2017. 11. 6. 04:29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편의점 F에서, 시가 약 8,600원 상당 타임 마 일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이 사건 카드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04:34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편의점 H에서, 시가 약 43,000원 상당 타임 마 일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를 편취하였다(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하여 D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