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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6나63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뉴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레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사들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4. 11.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손처리 되었는데,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따라 2016. 5. 2. A에게 6,7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원고 차량의 잔존물을 매각하여 1,65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과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으로 5,140,000원(= 6,790,000원 -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원고 차량에 있다.

3. 판단

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