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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8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16]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D로부터 시술대금으로 90만 원을 받은 후 입술에 의료용 주사기로 콜라겐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해당 시술의 예후에 따라 추가로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사이에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님들로부터 시술대금으로 1인당 10만 원 내지 90만 원을 받은 후 ‘보톡스 시술’을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입술에 ‘보톡스 시술’을 하였고, 위 시술로인해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아래로 처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의료 관련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2016년 6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