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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0. 14: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중국집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매달 15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가게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개인적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06. 11. 2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