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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가단136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