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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7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중앙로 소재 사랑 요양병원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로 소재 가나 동물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과거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