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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6085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5.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상에 신축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원고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민원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4,000만 원은 피고의 부당한 민원 및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2014. 7. 28. 피고의 처인 D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거나, 원고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