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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19916

자동차소유권지분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한 원고 소유권 1/100지분에 대해 2016. 9. 23. 명의신탁...

이유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와 아래 비용 합계금 청구. ① 차량할부금 1,058,590원 ② 자동차세 등 기납부 금액 2,904,570원 ③ 자동차세 등 납부예정 금액 2,51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