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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4고단43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종중의 총무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감사로 일하는 자로서, 위 종중 소유의 경기 양주시 E 등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게 되자, 피해자 F가 종중의 전임 회장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45 동 및 그 안에서 재배 중인 시금치 등 농작물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4. 18:30 경 위 토지 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7 동 입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같은 해

4. 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 동 입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같은 해

4. 14. 경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6 동 입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같은 해

5. 초 순경 위와 같이 찌그러뜨린 비닐하우스 15동을 포함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30동을 철거하고, 같은 해

5. 9. 09:00 경까지 위 토지 위에 남아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약 12동을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트럭으로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 중인 시금치, 실파 등 농작물을 밟아 버려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포함)

1. 수사보고( 한국도로 공사 구리 포천 건설 사업단 통화 내용)

1. 사실 조회 회신

1. 각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거래 명세표, 견적서, 보수공사 내역서, 견적서 등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