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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8383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대출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는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지도 않았음에도 D 등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실행에 필요한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