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000,000원 및 2018. 6. 1...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7. 1.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5. 7. 1.까지(5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과 함께 위 점포에서 D식당를 운영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직전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횟집을 계속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2. 및 2018. 3. 관리비 총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4. 및 2018. 5. 임대료와 관리비 총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 31. 피고 B에게 2018. 6. 7.까지 미납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B는 2018. 10.경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8. 5.말까지 미지급된 임대료 및 관리비 6,000,000원 및 2018. 6.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