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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10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6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17. 20:10경 경주시 F 소재 ‘G’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던 원고 차량 뒷바퀴에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10. 26.부터 2018. 7. 12.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46,314,420원, 합의금 500만 원, 진단비 25만 원의 합계 51,564,4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9. 17. 경주시 F에 있는 ‘G’음식점 앞에서 원고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원고 차량 왼쪽 바퀴가 피고의 발등을 타고 넘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팔과 다리 등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측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H병원 등에서 마치 피고의 몸에 마비 증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의료진으로부터‘우측 상지 및 양측 하지 마비’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라는 취지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7. 9. 17.경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위 일시경 피고가 주장하는 겄과 같은 일로 척수손상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일도 없어 피고의 팔과 다리에 마비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은 일도 없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을 하거나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서서 계단 옆 경사로를 밀고 올라가고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기도 하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거짓 주장을 한 것이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다가 보험회사들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를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