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1),317]
공장저당법 제7조 가 정하는 목록제출의 효력
박시준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이유의 요지는 (1)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별지제1목록기재 기계, 기구는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목록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경락을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고, (2) 별지 제2목록기재 기계, 기구는 공장저당법 제7조 의 목록에 들어있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는 일괄경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채권자의 위 기계, 기구에 대한 일부경매취하를 받아들여,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실시한 위법이 있으며 (3)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일부로써도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그 전부에 대하여 과잉경매를 하였고, (4)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부산 북구 학장동 151의3 임야 158,283평방미터는 그 용도 및 주위환경을 고려하면, 인접토지인 같은 동 573의 1, 2 토지의 시가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그 1/10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있으며, (5)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매각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경락인의 경락대금납부를 5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 항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1) 주장부터 살피건대,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에 의하면, 공장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물건들은 같은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미친다고 할것인바( 대법원 1976.3.9. 선고 76다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계, 기구는 비록 같은법 제7조 의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이 사건 공장 안에 설치된 기계, 기구로서, 비누 등 유지류 생산에 공용되는 기계시설 등의 일부인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저당권은 같은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기계, 기구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 제7조 의 목록기재는 저당권자 상호간 또는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효력만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기계, 기구 중 수소탱크와 산소탱크는 공장토지에 부착된 물건으로서 공장과 독립하여서는 그 효용이 없으며, 나머지 오르크레버 및 글리세린증발관도 시가 금 3,935,933,000원이 되는 위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그 가액이 합계금 23,676,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기계, 기구는 사회 경제적으로 보아 이 사건공장의 종물 내지는 부가물이라 함이 상당할 것이고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이나 부가물에 미침은 민법 제100조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2) 주장을 보건대,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 및 기계, 기구는 이 사건 공장저당권설정 이전인 1988.3.8. 소외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가 항고인에게 금 7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양도담보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3자 소유인 위 기계, 기구를 일괄 경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외의 기계, 기구는 현재 소재불명으로서 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추급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급여부는 저당권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경매법원이 이를 추급하여서까지 일괄경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6.7.27.자, 66마714 결정 참조), 항고인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없으며, (3) 주장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은 일괄경매하여야 함이 같은 법 제4조 , 제5조 ,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일괄경매하는 경우에는 과잉경매금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8.12.30.자, 68마1406 결정 참조)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없으며, (4) 주장을 보건대, 적법한 감정인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 현상 및 이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여 공장부지로 이용가능한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가를 감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고, 마지막으로 (5)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항고인 주장과 같은 조건을 붙여 경락을 허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