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082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