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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082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