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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60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3. 4. 작성한 2008년 증서 제108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