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24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전반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5행의 “임대하였다.”를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2면 15행의 “재건축”을 “재건축 등의 경우”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월 차임이 1,700만 원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 제1심판결 3면 7행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그 동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그 착오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2항(특약사항)를 근거로 착오가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고의 착오에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