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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2015. 8. 11. 자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항소 이유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2. 판단 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직접적 피해 자인 보험회사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64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