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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9가합10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2. 31. 피고에게 3억 원(변제기 2016. 2. 14. 및 월 이자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원리금 3억 6,600만원의 상환을 구함.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만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