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22: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백운로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