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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63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8.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수감 중 2016. 2. 23. 공주치료 감호소로 치료 감호 이송되어 2016. 7. 7. 위 형의 집행기간이 도 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등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 17: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돼지 표 본드 (D-5250) 약 500g 을 약 20회로 나누어 비닐( 크린랩 )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7회에 이르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