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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누8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이경환)

변론종결

2006. 1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쪽 4행의 “원고”뒤에 “(2006. 9. 26. ‘ ○○○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을 추가한다.

나. 2쪽 10행의 “매출세액을” 앞에 “원고 서울사무소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다. 4쪽 6행과 7행 사이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각 사업장별로 총 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액은 원고 서울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서울사무소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서울사무소의 총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추가한다.

라. 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를 추가한다.

마. 6쪽 6행의 “계산하여야 한다고”를 “계산하거나, 쟁점 매입세액은 원고 서울사무소의 매입세액이므로, 서울사무소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로 고친다.

바. 6쪽 8행의 “매장이”를 “매장 또는 서울사무소가”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윤현주 문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