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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19 2018고정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피고인의 B 체어 맨 승용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고 난 피고인의 차량 수리에 관한 안내전화를 받고, 위 F에게 ‘ 차량 수리를 잘 부탁한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며 차량 수리에 대해 구두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시가 910,000원 상당의 수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이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리비를 지급 받을 때까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수리를 허락한 바 없는데도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차량 수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