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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2가단35389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수익금 나머지 1,000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의 형인 E은 1987년 1월경 원고에게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장래 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E은 원고의 돈을 합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다.

(2) 원고로부터 수익금 분배요청을 받은 E은 1995년 7월경 위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당시 위 주택의 시세를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배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그런데 E은 이 사건 분배 약정에 따라 1995년 7월경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대여금 5,000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는 E의 지시에 따라 G, H 부부에게 2000. 10. 6. 4,000만 원, 2000. 12. 21. 500만 원, 2001. 6. 2.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위 각 시기에 E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2013.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대여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

(2) E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소결 E은 2010. 7. 8.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미지급 수익금 1,000만 원과 대여금 5,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피고 B 3/7, 나머지 피고들 각 2/7)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