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279,103원과 그중 256,467,869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1. 23...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8.경 C과 사이에, C이 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금액 55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그 무렵 가산농업협동조합에서 5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1999. 11. 17.경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이 원고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과 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28. 가산농업협동조합에 654,433,143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640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819,591원과 그중 256,467,869원에 대하여 2007.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2008. 10. 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2018. 1. 2. 현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원금 256,467,869원, 지연손해금 455,950,685원[선행 화해권고결정의 지연손해금 69,351,722원(325,819,591원 - 256,467,869원) 2007. 12. 19.부터 2018. 1. 2.까지 지연손해금 386,598,963원(256,467,869원 x 0.15 x 3668일/36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한 구상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677,279,103원과 그중 256,467,869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3.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이율인 연 12%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