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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5 2018가단226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9.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E 전문상담사로서 현재 분당구 F 소재 G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는 선생님이고, 피고 B은 1999년생으로 2018. 2.경 H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15년경부터 취미단체인 I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에서 원고는 첼로 파트장, 피고 B은 첼로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오케스트라 연습을 마치고 나서 자주 어울리고, 원고가 피고 B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서로 자주 연락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고, 원고도 피고 B에게 ‘내새끼’ 등과 같은 애정 어린 표현을 아끼지 않는 등 서로 상당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그러다 원고는 피고 B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중 2017. 10. 13. 피고 B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마. 피고 B이 2017. 10. 16. 오케스트라 연습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원고를 따라오는 일이 생겼고, 급기에 피고 B은 2017. 12. 26. 13:15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원고에게 적발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B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수원지방법원 2018푸266 사건)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5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청구 부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