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06 2015가단34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년 금제523호로 공탁한 3,778,4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