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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가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