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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0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5. 23: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이 식당 안에 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 칼날 길이 11.5cm ,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출입문을 칼로 긁으면서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 사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식당 유리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과 같은 과도로 수회 긁어 약 10cm 가량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현장방문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