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497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1. 13.까지는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1. 13.까지는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