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497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1. 13.까지는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