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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