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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