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4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남 ,48 세 )에게 전화하여 하도급 받아 일을 했던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돈을 안 주면 조폭을 부르겠다“ 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고, 2016. 1. 27. 2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전화 하여 “ 왜 돈을 안 주느냐
”, “ 안 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며 “ 칼로 찔러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