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1.경부터 2010. 2.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인수주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인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11. 6. 17.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D이 발행할 전환사채 100억 원에 관하여 C가 D과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D의 2008년 매출액이 약 5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당기순손실은 약 97억 원이나 되어, D의 자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함으로써 C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의 D의 횡성공장 제1동에 관하여 2009. 6. 2.경 서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억 원, G 앞으로 채권최고액 40억 원,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주식회사 프미에건설 앞으로 채권최고액 25억 원 등 합계 14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2009. 6. 19.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C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D의 횡성공장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으므로, 위 공장을 담보로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C로 하여금 2009. 7. 8.경 D과 사이에 전환사채 100억 원의 발행에 관한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한 후, 2009. 7. 30.경 그 중 82억 8,100만 원의 미청약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D에 82억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이자 및 원금 회수분을 제외한 75억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가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