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45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행은 2005. 10. 19. D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26.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8. 9. 1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22,172,57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제주지방법원 2009차8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8.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2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14. 제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2015하단297 파산선고, 2015하면296 면책), 위 법원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8. 11. 16.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첨부한 별지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결정 전에는 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