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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40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종중 사이에 1,200,000,000원에 관하여 2013.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지위 등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C씨의 시조인 D의 8세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그 하위종중인 피고는 E의 장남 F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 이 사건 종중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양도’ 등으로 칭한다)하였다.

순번 양도일 양수인 양도 목적물 1 2009. 9. 30. 알 수 없음 전주시 G 임야 10,956㎡ 2 2013. 5. 10. 유한회사 씨엠글로벌 전주시 H 임야 4,080㎡, I 임야 4,375㎡, J 임야 3,485㎡, K 전 595㎡ 3 2013. 7. 2. 유한회사 씨엠글로벌 전주시 L 임야 8,120㎡, M 임야 14,226㎡ 4 2013. 8. 22. N, O 전주시 P 전 155㎡, Q 전 228㎡, R 대 298㎡, S 전 238㎡, T 전 932㎡ 원고 산하의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중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4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위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 4. 27. 기준으로 위 종중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31,530,660원이다.

구분 납세의무 성립일 귀속 고지일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체납액(원) 제1양도 2009. 9. 30. 2009년 2014. 1. 3. 1,588,477,280 2014. 1. 31. 2,079,087,120 제2양도 2013. 5. 31. 2013년 2014. 1. 2. 984,528,960 2014. 1. 31. 791,390,090 제3양도 2013. 7. 31. 2013년 2014. 3. 10. 827,672,190 2014. 3. 31. 1,090,871,790 제4양도 2013. 8. 31. 2013년 2014. 3. 10. 320,370,120 2014. 3. 31. 70,181,660 합계 4,031,530,660 이 사건 종중의 처분행위 이 사건 종중은 제3양도일인 2013. 7. 2. 유한회사 씨엠글로벌로부터 양도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2,913,815,75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억 원을 피고의 재무이사인 U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하 위 12억 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