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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138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91,000원과 그 중 2,177,790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5,287,6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