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138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91,000원과 그 중 2,177,790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5,287,6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91,000원과 그 중 2,177,790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5,287,63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