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4551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9.40㎡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7,8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4항을 '2016. 12. 31.까지 7개월분 임대료 15,400,000원, 관리비와 공과금 2,464,689원 등 합계 17,864,689원이 미납되었다
'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