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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19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68,253,814원 및 그 중 63,915,589원에 대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이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의 운영자이던 D의 사위로서, 2012. 3. 30. 대출 당시 파산자 ㈜스마일저축은행(구 상호 미래2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전제로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30.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 약정을 체결할 당시 근보증한도액란에 “구천팔백만원”으로 명시된 근보증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