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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343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640,000원을 이자율 연 29%로 하여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5. 1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1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동양파이앤셜 주식회사는 2008. 4. 29.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8. 6. 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9. 4. 29.경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9. 6. 26.경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는 2011. 1. 7.경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1. 20.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35, 2013하면2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5. 28. 파산선고 결정을, 2013. 10. 8.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각각 받았고, 2013. 10. 26.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